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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대지와 주요 법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토지이용계획, 접도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 희망 용도와 건축 가능 영역을 정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주소에서 시작해 적용 기준을 한 장으로 모읍니다

신축 검토는 지번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읽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용도지구·구역이나 개별 계획이 겹치면 허용 용도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요약에는 대지면적과 지목, 용도지역·지구·구역,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의 기준, 별도 심의나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구분해 적습니다.

도로와 건축선은 배치 가능한 땅의 크기를 바꿉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검토에서는 지적도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도로 너비가 부족해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면적 전체를 설계에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도로 후퇴 부분, 대지 안의 공지, 조경과 주차 공간을 제외한 뒤 실제 배치 가능 영역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검토 요약은 가능·확인 필요·선행 과제로 나눕니다

확인한 조건은 단순 목록보다 세 단계로 정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현재 자료로 가능한 항목, 지자체 협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항목, 설계 전에 해결해야 하는 선행 과제로 구분하면 토지 계약과 설계 착수 판단이 쉬워집니다.

  • 가능: 용도지역상 허용 용도와 기본 건폐율·용적률
  • 확인 필요: 현황도로 인정, 지구단위계획 세부 지침, 심의 대상 여부
  • 선행 과제: 경계 측량, 도로 후퇴, 개발행위 또는 농지·산지 관련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면 신축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출발 자료로는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도, 지구단위계획, 대지 경계, 주차와 높이 등 건축법과 조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 측량 자료가 없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예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계획 전에는 측량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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