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LE REVIEW · LIMITS
건폐율·용적률과 높이는 어떻게 함께 검토할까요?
용도지역과 조례의 법정 상한에 일조, 도로와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적용해 건축 가능한 입체 범위를 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 수치는 서로 다른 한계를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수평 면적, 용적률은 용적률에 산입되는 연면적, 높이 기준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입체 범위를 제한합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고 계획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는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기준에 연결하고 있으며, 실제 값은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높이는 층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높이 안에서도 층고와 구조·설비 공간에 따라 가능한 층수가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일조 기준이 건물의 상부 형태를 줄일 수 있고, 가로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표에는 최고높이뿐 아니라 예상 층고와 층수 가정, 일조로 줄어드는 면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결과에는 적용 근거와 가정을 남깁니다
검토일 현재 확인한 법령과 조례, 지구단위계획의 출처를 기록하고 대지면적, 도로 후퇴, 제외 면적과 층고 가정을 함께 남깁니다. 그래야 조건이 바뀌었을 때 계산을 다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에 표시된 용적률이 최종 적용값인가요?
기본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조례, 지구단위계획, 완화·강화 조건과 대지의 개별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높이를 알면 층수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층별 용도와 필요한 층고, 구조·설비 공간이 달라 바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조와 피난, 주차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