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DELING · CLASSIFICATION
리모델링에서 대수선·증축·용도변경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공사 범위를 단순 수선, 대수선, 증축과 용도변경으로 나누고 허가·신고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설명합니다.
공사 이름보다 실제 변경 내용을 봅니다
견적서에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어도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마감재와 비내력벽의 제한적인 변경은 일반 수선 범위일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철거 위치와 수량, 구조 역할, 면적과 외부 형태 변화가 필요하므로 평면도 한 장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적과 용도가 바뀌면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이 늘면 증축에 해당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달라지면 용도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사에 대수선과 증축, 용도변경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피난·방화와 주차 등 새 기준을 공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철거 전에 행위 구분표를 만듭니다
공사 부위별로 현재 상태, 변경 내용, 구조 여부, 면적 변화, 용도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인허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부위와 규모,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내력벽 여부와 변경 범위를 먼저 판단합니다.
옥상에 작은 공간을 만들면 인테리어인가요?
면적이 늘고 지붕과 벽체가 생기면 증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과 높이, 구조와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