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 REVIEW

용도변경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현재·변경 시설군과 세부 용도, 대상층과 면적, 도면·대수선 여부를 빠짐없이 받아 건축사가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01간단한 내용 접수
  2. 02담당 건축사 검토
  3. 03문자 또는 이메일 답변
01 원하는 것
02건축물과 용도
건축물 주소 *
고객 확인사항

아래 세 항목은 용도변경 가능성과 추가 업무 범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건축도면 보유 여부 *
대수선 공사 여부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고치거나 바꾸고 늘리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3신청인 정보
건축물과의 관계 *
04세부 내용